선거범죄 연루 주장 '거짓'…법원 "허위 사실 공표·증거인멸 우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의 한 기초지자체 단체장이 선거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반복적인 시위를 벌인 광주지법 소속 현직 공무원 A씨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김호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광주지법 소속 50대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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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전남 한 지자체 청사 앞에서 해당 단체장이 선거범죄에 연관됐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이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이를 지속적으로 공표한 점 등을 들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A씨는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결국 체포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사건 경과에 따라 내부 징계 절차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광주 현직 법원 공무원 구속' 관련 알림
본 뉴스통신은 지난 7월 17일 자「현직 법원 공무원, 허위 선거범죄 주장 반복 시위 끝 결국 구속」제목의 보도에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광주지법 소속 50대 직원 A씨가 지난 7월 16일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도 이후 확인 결과, 지난 7월 16일 광주지법이 A씨에 대해 발부한 구속영장 사유는 '명예훼손' 혐의로 밝혀져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