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사고수사본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건
피고소인 포함 총 24명 수사 대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사고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시공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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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태국 방콕에서 출발, 무안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7C 2216편이 착륙 중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과 충돌해 폭발했다.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하고 있다. [사진=전라남도] |
이와 별도로 유가족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을 포함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된 인원까지 더하면, 현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는 총 24명에 이른다.
입건된 이들은 각기 관제, 조류 퇴치, 시설 설치 등 항공안전 관련 분야를 맡아온 이들로 각자의 위치에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활주로 말단에 콘크리트 구조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설치한 점은 항공안전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관제 담당자들이 항공기 운항에 앞서 조류의 이동 경로나 활동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거나, 이를 기장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관제사는 조류가 관찰될 경우 그 규모와 방향 등 관련 정보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기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조류 퇴치 담당 인력 또한 예방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과실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형사 책임이 추가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과실의 중대성을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동시에 방위각 시설에 대한 감정 결과와 사고기 엔진 분해 조사 등 추가 분석이 나오는 대로 피의자 수를 늘릴지도 판단할 방침이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