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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AI로 암 정복 'RXRX' ① 10분의 1토막, 이제 사도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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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약학 포함 10개 파이프라인
바이오하이브-2 세계 최강
길게 보고 비중 확대

이 기사는 5월 28일 오후 2시4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으로 예상되는 세상의 변화 중 하나로 헬스케어 섹터가 꼽힌다. 십 수년에 달하는 기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신약 개발이 AI에 힘입어 속도와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다.

월가가 리커전 파머슈티컬스(RXRX)를 주목하는 이유도 이 같은 논리 때문이다. 2013년 미국 유타 주에서 처음 간판을 올린 업체가 아직 세상에 새로운 의약품을 내놓지 못했지만 AI 신약 개발을 주도하고 있어 길게 볼 때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판단이다.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업체의 주가는 5월27일(현지시각) 4.39달러에 거래를 종료, 2월 기록한 고점 10.87달러에서 반토막 아래로 떨어졌고, 2025년 초 이후로는 39% 밀렸다. 지난 2021년 기록한 사상 최고치 40.15달러와 비교하면 10분의 1 토막이 난 셈이다.

업체의 주가가 널뛰기를 연상할 정도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바닥권으로 내리 꽂혔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AI 기술력을 근거로 점진적인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

AI 기반의 바이오테크 선두주자로 꼽히는 리커전 파머슈티컬스는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신약 연구개발(R&D)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업체가 구축한 바이오하이브-2(BioHive-2) 슈퍼컴퓨터는 엔비디아의 AI 칩과 자체 개발한 운영 체제(OS)를 결합한 시스템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빠른 컴퓨팅 시스템 중 하나로 인정 받고 있다.

리커전 파머슈티컬스 5년간 주가 추이 [자료=블룸버그]

바이오하이브-2 플랫폼은 수 백만개의 화합물을 평가해 약물 후보를 찾아내는 동시에 약물의 특성과 최적의 환자군을 예측해 임상시험 설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연구자들이 일일이 실험해서 몇 년씩 걸리는 신약 개발 과정을 AI를 이용해 크게 단축시킨다는 얘기다.

전통적인 작업 과정의 자동화를 통해 업체는 초기 신약 후보 물질의 발견부터 감독 당국의 신약 승인까지 기간을 여러 해 단축하는 한편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리커전 파머슈티컬스는 아직 최종 승인을 받아 시장에 공급한 신약이 없지만 다수의 신약 후보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업체는 희귀 질환과 종양학, 신경과학 분야에서 10여개의 임상 및 전임상 기술 기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신약 개발 목록을 보유하고 있다.

리커전 파머슈티컬스의 AI 기반 실험실 [사진=업체 제공]

가장 유망한 신약 후보로 REC-617이 꼽힌다. 이미 초기 1/2상 임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약물로, 동급 최고(best-in-class) CDK7 억제재로 평가 받는다. CDK7 억제제란 암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하는 데 필요한 특정 효소를 막는 물질이다. 쉽게 말해 암세포 성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REC-994도 업계와 월가의 기대를 모으는 신약 후보다. REC-994 슈퍼옥사이드가 뇌해면상 기형(CCM)이라는 뇌출혈 증상의 치료를 위한 최초의 경구용 치료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 2상에서 이미 강력한 안전성과 함께 병변 부피의 유의미한 감소를 확인시켰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업체의 REC-3565를 유망한 신약 후보 물질로 꼽는다.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단백질 가운데 하나인 MALT1을 차단하는 약물로, 미 식품의약청(FDA)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혈액암 치료에 사용될 전망이다.

기존의 MALT1 억제제들은 간에서 만드는 황색 색소인 빌리루빈이 혈액에 너무 많이 쌓여 황달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반면 REC-3565는 소위 고빌리루빈혈증이라는 부작용을 줄이도록 설계됐다.

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REC-4539에 대한 기대도 크다. 암세포에서 유전자 조절에 관여하는 효소 LSD1을 억제해 치료 효과를 내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약물이 환자의 몸에서 작용한 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가역성이 높고, 때문에 부작용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약물이 중추신경계까지 얼마나 잘 도달하는가를 의미하는 CNS 투과성이 높은 것으로 임상 시험에서 확인된 점도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이는 대목이다.

이 밖에 리커전 파머슈티컬스는 항생제 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내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 중인 REC-3964를 포함해 다수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이처럼 업체가 개발중인 신약들은 모두 기존의 약물이 보이는 한계를 개선한 차세대 의약품이기 때문에 최종 승인 후 시판될 경우 폭발적인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월가는 기대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리커전 파머슈티컬스는 65페타바이트를 웃도는 규모의 데이터를 확보, 전세계 생명공학 분야에서 최대 규모의 데이터를 보유한 업체로 꼽힌다. 65페타바이트는 6500만기가바이트에 해당한다.

업체는 진행중인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프랑스 사노피와 미국 머크 등 대형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공동으로 진행중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연구개발(R&D)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공룡 업체들이 훨씬 오랜 기간 축적한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형 제약사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리커전 파머슈티컬스는 제한적인 규모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아울러 파트너십은 일정 규모의 현금흐름을 제공하고, 기술을 검증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하지만 업체의 재무 상태와 실적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려면 자체 개발한 의약품을 직접 시장에 출시해야 한다고 월가는 강조한다.

지금까지는 대형 제약사들과 손잡고 연구비를 받는 단계에 머문 상태로, 자체적으로 약품을 판매해 이익을 올리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얘기다.

2024년 업체는 4억6400만달러, 주당 1.69달러의 순손실을 냈고, 투자은행(IB) 업계는 2025년 수익 상황도 전년과 흡사할 것으로 예상한다.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손실 예상치는 주당 1.64달러로 나타났다.

2025년 1분기 업체는 주당 50센트의 손실을 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물이지만 전년 동기 39센트보다 높은 수치다. 자본 지출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1분기 매출액은 1475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1379만달러에서 완만하게 늘어난 수치다. 업체의 매출액은 지난 4개 분기 동안 투자은행(IB) 업계의 전망치 상단에 위치했다.

업체의 시가총액은 24억달러 가량. 일부 투자자들은 최종 승인을 받은 신약을 내놓지 못한 상태를 감안할 때 다소 높이 평가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리커전 파머슈티컬스가 연구개발(R&D) 과정을 지원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4년 말 기준 업체가 보유한 현금 자산은 6억3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업체의 경영진은 2027년까지 충분한 운전 자금을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리커전 파머슈티컬스의 실적과 주가가 단시일 안에 커다란 반전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다만,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 앞으로 수 년 이내에 강력한 돌파구가 될 수 있고, 인내할 수 이는 투자자라면 길게 보고 매입하는 전략이 적절하다는 조언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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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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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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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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