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학원·교습소 운영자들에게 광고표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광고표시사항 안내 전단지'를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지역 내 학원·교습소 광고 관련 위반 건수는 총 17건으로 전체 행정처분 30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광고표시를 잘못 할 경우 그 자체로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 교습비 거짓 표시·초과 징수 등 추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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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광고표시사항 안내 전단지. [자료=대전동부교육지원청] 2025.05.21 jongwon3454@newspim.com |
이번 광고표시사항 안내 전단지는 홍보 매체 유형에 따라 인터넷, SNS, 인쇄물 광고표시사항 등으로 제작됐다. 특히 웹툰 형식의 시각 자료로 도식화해 학원·교습소 운영자들 이해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정진성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광고 매체가 점점 다양화되고 학원 정보 접근이 쉬워지면서 광고 표시 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전단지를 직접 배포하고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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