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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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자료=대전선거관리위원회] 2025.05.21 jongwon3454@newspim.com |
또 고용주는 선거일 기준 3~7일 전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이에 대전ˑ세종ˑ충남선관위는 이달 중순 지역 내 각 기관ˑ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 선거권 행사 보장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