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 전 의혹 부인…"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어"
민주당 '접대 증거' 사진 공개에는 입장 표명 없이 재판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술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직접 의혹을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이례적으로 개인적 의혹 제기에 대해 '판사 뒷조사'라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을 일축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하고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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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본인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의혹 제기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전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4분께 법정에 들어와 착석한 뒤 "사건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려야겠다. 이 얘기를 안 하면 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어렵다는 생각에 말씀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주를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접대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중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인 의혹 제기를 통한 외부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 부장판사는 "앞으로도 저와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준비된 말을 마친 지 부장판사는 바로 검찰과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출석을 확인한 뒤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지 부장판사는 박 참모장을 응시하면서 그의 진술 내용을 듣거나 증인신문사항이 적힌 서류를 들춰보는 등 평소 재판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다. 증인신문 중간에는 여러 차례 물을 마시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접대 증거라며 지 부장판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인 2명과 나란히 앉아 찍힌 사진, 유흥업소 내부로 추정되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고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다"며 "사진이 있는데 뻔뻔히 거짓말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 부장판사가 출입했다는 시기에 대해서는 "날짜를 특정한 건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이고 추가 확인되는 대로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보자가 직무 관련자인지 여부, 당시 결제 액수 등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이고 결제 금액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사법부의 대응과 지 부장판사의 추가 입장을 지켜보고 추가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 사진 공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오후 공판이 시작되기 약 25분 전에 이뤄졌다.
그러나 지 부장판사는 오후 공판에 출석해 오전과는 달리 별다른 언급 없이 재판을 이어갔다. 증인신문이 끝나고 휴정한 뒤 법정에 다시 들어와서도 바로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사건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모두진술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접대 날짜와 비용, 동석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공지를 통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