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 및 이후 대법원에 대한 사법부 독립 침해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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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하였고,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일정, 장소 및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절차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의 5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때 의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이에 각급법원대표자들은 8일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전국법관회의 개최 요구를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애초 8일 오후 6시쯤 투표를 마감하려고 했지만 9일 오전 10시까지 마감이 늦춰졌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