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완전히 업무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있어"
다양한 배경 인재 영입…사법부의 다원화 촉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압박하려는 공세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8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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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사진=뉴스핌DB] |
장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해 그 본래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고 있으나,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소속인 김동아·김용민·김우영·문정복·민형배·박성준·부승찬·윤종군·정진욱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당초 9일 법사위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날 법사위를 열지 않고 논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