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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사교육비 문제 외면한 공교육 강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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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바쁜 새학기.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 2학년 공개수업 시간. 30여명의 학생들에게 '부모님이 원하는 나의 모습'을 글로 써보는 수업이 진행됐다. 학부모들은 상상력이 가득한 아이들의 답변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다수의 아이들이 써 내려간 대답은 '학원 영어·수학 시험 100점',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 엄마·아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었다. 학원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야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학부모 모두 머쓱해했던 기억이다.

사회부 김범주 차장

'학원 시험 100점' 여부를 떠나 우리 학교는 사교육으로 불리는 학원 수업과 떼어놓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좋은 대학과 직장으로 이어지는 필수 생존 전략으로 사교육이 심할 정도로 과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사교육비는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29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처음 실시된 영유아 사교육비는 조사기간인 3개월 총액만 8154억원이었다. 학생은 전년대비 8만명 가량 줄었지만, 오히려 사교육비는 느는 기형적 구조도 보였다.

특히 소득 분위별 사교육비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가계 부담은 물론,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마저 철저히 무너뜨렸다. 비싼 사교육은 어쩌면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으로도 풀이된다.

공교육 강화가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의 학교 시스템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이겠냐는 질문에는 결국 침묵한다. 교사에게 권한을 주지 못하는 수업 시스템에서 공교육 강화를 외친다. 미래 창의성 교육을 주장하면서 암기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입시 정보를 학원에 가야 구할 수 있는 구조 말이다. 학교 시험에 대한 정보도 평범한 학부모는 쉽게 구하기 어렵다. 본인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이외에 주변 학교 시험문제까지 섭렵한 학원에 학부모의 발길이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6·3 조기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다양한 공약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럼 여야 후보 모두 망국적 사교육비에 대한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어느 대선처럼 '공교육 강화'만을 구호처럼 외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와 머리를 맞대는 것이 첫 출발이어야 한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약속이 나오길 기대한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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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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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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