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톱1등급 토지, 15%로 축소…개발 제약 완화
부적합 규제 철폐, 생태 보전·토지 이용 현실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동식물 등이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서식지로 각종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사업 추진 시 검토 기준이 되는 '비오톱(biotop)1등급' 토지 지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바뀐다.
서울시가 '비오톱(biotop)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기준 변경은 도시계획 수립·개발 사업 추진 시 검토 기준으로 삼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부적합한 규제를 철폐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지와 산림·수목 조성 등 실제 토지 사용 이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존 수목 중심 평가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변경된 기준은 올해 6월 고시될 예정인 '2025년 도시생태현황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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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뉴스핌DB] |
'도시생태현황도'는 토지 이용 변화, 식생 분포, 비오톱 등급과 어류·조류·양서파충류 서식 실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친환경적 도시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시 생태 현황을 조사해 이 지도를 제작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지난 25년간 '도시생태현황도'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식생 중심 평가체계의 문제로 인해 일부 지역은 '비오톱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이나 담보 대출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
이에 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목 중심의 일률적 비오톱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비오톱 경계·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과 산림·수목 조성 이력, 지적 경계를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실제 이용 현황을 반영한 4가지 비오톱1등급 토지 경계 조정 기준을 수립했다. 이러한 기준은 건축물이 들어선 사유지, 실제 도로로 사용 중인 필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획지 등 다양한 경우를 포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철폐안 34호를 통해 시민 재산권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생태적으로 중요한 공간은 보호하되, 현실적인 토지 이용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6%에 해당하는 비오톱1등급 토지 면적은 이번 개선안을 반영해 약 15%로 조정될 예정이다. 새로운 '도시생태현황도'는 열람 공고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6월에 공식 고시될 예정이다.
비오톱 1등급 일부 면적은 조정되지만, 도시 전반의 생태환경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서울연구원의 '2025년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연구에 따르면, 감소추세에 있던 친환경적 공간(자연형·근자연형 비오톱 유형) 면적이 5년 전과 비교해 0.15%p(-0.08%→0.07%), 42.6ha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접수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비오톱1등급 토지 기준 개선은 실제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생태현황도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시계획과 생태 보전정책에 연계한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