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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할인 청소년까지 확대…서울시, 복지 규제 10건 추가 철폐

기사입력 : 2025년03월23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3월23일 11:15

손목닥터9988 참여 연령 19세→18세
평생교육 소득요건 폐지로 학습 기회↑
상담사 채용절차·공공시설 예약 간소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적용을 만 13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손목닥터9988'의 가입 연령을 만 18세로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교육·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불필요한 제한 사항을 줄이고자 추진된 것으로, 10건의 규제철폐안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1.14 mironj19@newspim.com

규제철폐안 84호는 서울시민 건강 플랫폼 '손목닥터9988'의 참여 가능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이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철폐안 85호는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대상 소득요건 폐지'로,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한정됐던 평생교육 이용권을 일반 시민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디지털·노인 분야는 소득요건이 폐지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86호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상담파트너 위촉심사 절차 간소화'에 대한 내용이다. 상담실적이 우수한 상담파트너가 재위촉 될 경우 서류심사를 면제받고 면접만으로 위촉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규제철폐안 87호는 40~67세로 명시된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연령제한 폐지'가 포함되며, 규제철폐안 88호와 89호는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조치다.

우선 본인 확인 전용 키오스크 설치를 통한 '서울의료원 방문 절차 개선'이 규제철폐안 88호다. 89호는 'DDP 대관 운영 절차 개선'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이다. 그동안 DDP 공간 대관은 업무시간 내 담당자 전화 문의 후 이메일로만 가능했다.

규제철폐안 90~93호는 이달 4일 개최된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에 선정된 우수 제안 중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심의를 거친 안건들이다. 

확정된 규제철폐안은 '마을버스 최대 이용가능 시간 완화',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청소년 확대 적용',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편의 개선', '초등 긴급일시돌봄 제공시설 선정조건 폐지'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시민의 삶과 밀접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 제안, 공무원 제안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만큼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은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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