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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비지 규제 철폐…공유재산 심의 간소화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06:00

연 5회 심의 절차, 용도폐지 통해 신속 해결
매각 불가 체비지, 도시계획시설로 신속 전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매각 가능한 모든 체비지를 대상으로 규제철폐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선제적 용도폐지·협의 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 시민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체비지는 서울시가 지난 1937년부터 1991년까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재산(기업용)으로 분류돼 있다.

서울시청 전경 [뉴스핌DB]

서울시는 체비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매각 가능한 체비지에 대한 용도폐지 절차를 사전 이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민원이 접수되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기 위해 연 5회의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해서 최대 3개월까지 민원 처리 기간이 지연됐다. 

또 도로와 공원 등 매각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체비지에 대해서는 협의 절차를 간소화해 필지별로 적절한 법을 적용하고 시설관리 부서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산관리 부서와 시설관리 부서의 협의 창구를 통합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체비지 용도 분류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민원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행정 효율화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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