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직군 등 청년수당 해외 결제 예외적 허용
시니어 특화과정 연령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상 교체 간소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10건의 규제 철폐안을 발굴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화두를 규제 철폐로 정한 이후, 지난 1월 3일 규제 철폐 1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3개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규제 철폐안 64호는 마곡지식산업센터(R&D센터) 입주기업당 최대 임대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큰 규모 사무실이 필요한 기업들에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해왔다.
이 조치를 통해 센터의 공실은 줄어들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입주할 기회를 제공받아 단지 활성화가 기대된다. 임대 면적 규제 완화는 실수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후, '마곡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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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신청 절차 간소화, 과도한 제한·규정 완화 등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잦은 불편을 안겼던 해소가 시급한 규제 10건을 서울시가 또 찾아내 완화하고 없앤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3일 개최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는 모습 [뉴스핌DB] |
규제 철폐안 65호는 청년수당 해외 결제의 예외적 허용이다. 청년수당은 원칙적으로 국내 일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클린카드' 기능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일부 생활비 항목에 대해서는 현금 사용이 허용됐다.
주요 내용은 AI 기반 생성형 애플리케이션 구입을 위한 청년수당 사용 규제 완화로, 기존의 클린카드 이용이 불가능한 해외 결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규제 철폐안 66호는 시니어 특화 과정 참여자 연령을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대학 '7학년 교실'이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노년층의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규제 철폐안 67호는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다. 그동안 불명확한 기준으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범죄 피해 보호 등의 긴급 사유를 반영해 주거 이동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주거 이동 신청은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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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
규제 철폐안 68호는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이다.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를 간소화한다.
규제 철폐안 69호는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상 교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오는 3월부터 필요한 원상복구명령서를 지참하면 즉시 번호판 교체가 가능해진다.
규제 철폐안 70호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직접 방문 업무 절차 개선이다. 기존 4단계 절차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처리 기한을 10일에서 6일로 줄인다.
규제 철폐안 71호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약 1만3000명의 중장년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 철폐안 72호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유휴공간 활용이다. 유관기관의 공익적 목적으로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규제 철폐안 73호는 시민대학 캠퍼스 내 대시민 개방공간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가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대못을 뽑는 일부터 서울시민의 일상과 생활의 불편을 더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까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