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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헌법재판관 2人 지명에 법조계 "월권・위헌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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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朴파면 후 황교안도 미임명..."월권적 행위"
尹파면 전후 달라진 한덕수 '헌법 잣대' 비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열흘 뒤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법조계가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을 행사한 "월권・위헌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행사만 가능"...헌법학회 "탄핵" 강경 입장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4.08 photo@newspim.com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임명 몫인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이후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고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헌법재판관 임명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며 "이것은 권한대행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헌법학자회의는 한 권한대행에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중대한 헌법 위배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 조속한 해소를 위해 탄핵소추 등 가능한 모든 헌법적・법률적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국민대표기관으로서 헌법 수호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대통령 임명 몫이었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했을 때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지를 두고 주목됐지만, 황 전 총리를 법적 논란을 의식해 임명하지 않았다.

반면 한 권한대행은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며 결정에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은 유지적, 소극적 권한행사만 가능하고, 국회 선출 몫인 대법원장 지명 몫은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소극적 권한"이라면서 "하지만 대통령 지명 몫을 누구를 하느냐는 대통령이 직접 고르는 것으로 현상 변경적, 적극적인 권한인 만큼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 "새로 뽑힐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도 침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한 권한대행에 대해 또 다른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전후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 제시하는 헌법적 잣대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6일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거부를 밝히며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 기각 결정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란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뤘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백한 위헌으로 윤 전 대통령이나 여당 측에 유리한 헌재 구성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앞으로 새롭게 뽑힐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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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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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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