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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임명 가능…민주당 선례 있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5:32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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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퇴임 시 6인 체제로 돌아가

[서울=뉴스핌] 이바름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고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다름아닌 더불어민주당이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형수 의원은 3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025.03.29 photo@newspim.com

 

그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다, 임명할 수 없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강행했다"며 "새로운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대행이 지명·임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탄핵소추된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한 대행 탄핵심판을 7:1로 기각하며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의무를 이행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마찬가지로 헌재는 대행을 승계한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그 지위를 인정하면서 '3명 모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퇴임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몫으로 임명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3인, 국회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퇴임에 따른 공백을 권한대행이 채우는 것이 현상유지에 맞다는 해석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면 헌법재판소는 8인에서 6인으로 축소된다"며 "현상유지라는 관점에서 2명을 보충하는 것이 현상유지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전혀 별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6인 체제라는 불완전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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