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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 성수기 앞두고 김포공항 내 택시 불법 단속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06:00

단속팀 40명 투입…승차 거부·장기 정차 등 위반 행위 집중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4월부터 김포공항에서 불법 영업 행위를 하는 택시를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는 한국공항공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과 함께 약 4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팀을 운영하며 현장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기사들의 호객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준법 운행을 하는 기사들과의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는 김포공항에서 불법 영업 행위를 하는 택시를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가 영업을 하고 있다. 기사와 무관 [뉴스핌DB]

단속팀은 승차 거부행위와 장기 정차 여객 유치 위반, 정류소 질서 문란행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승차 거부행위의 예로는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켜고 손님의 행선지를 물어본 뒤 목적지를 선택해 태우는 경우가 속한다.

장기 정차 유치 위반은 공항 내 장기 정차를 통해 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정류소 질서 문란행위는 택시가 정류소가 아닌 장소에서 불법으로 정차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반 시 운수종사자·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적인 불법 행위는 운행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달 4일 첫 단속 이후 김포공항 주변의 택시 운행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이번 단속 이후에도 관광 성수기에 맞춰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합동 단속에 참여한 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준법운행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돼 대다수 준법운행을 하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분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자체적으로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어 서울시에 협조 요청을 하게 됐다"면서 "이번 합동 단속이 주기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다가오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쾌적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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