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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택시 신규·장기근속자에 고용안정금 지급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1:15

월 20만원·5만원 최대 1년간 지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월 20만원과 월 5만원의 '고용안정금'을 올해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신규 유입은 늘리고 이탈은 막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지난 5일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2296명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했다. 신규 운수종사자는 올해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한 후 4월에 첫 고용안정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약 2만명으로, 이는 2019년 대비 1만명이 감소한 수치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스핌DB]

신규 유입이 적어 택시업계는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택시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운송 수입 감소를 시작으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 완화 등으로 이직률이 높아졌다. 또 근로환경 대비 낮은 임금으로 신규 종사자 유입도 적다.

법인택시 가동률은 2019년 50.4%에서 2022년 32.5%로 급감했으며, 2023년에는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시의 고용안정금은 월단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요건을 갖춘 운수종사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요건은 신규 운수종사자가 올해 입사해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월 15일 이상 운행 실적이 있어야 하며, 장기 근속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10년 이상 근속해야 한다.

시는 택시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법인택시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에 실증사업을 신청한 바 있다. 이 모델은 월 운송수입금에 따른 임금 분배 수준을 합의하는 방안으로, 근로자들이 급여 수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법인택시업계는 종사자 감소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다. 고용안정금 지원으로 신규 종사자의 안정적 정착과 장기근속자 이탈 방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현재 추진 중인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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