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베트남산 제약용 캡슐에 제재 발표
상계관세 가능한 보조금율 2.15%로 판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미국 상무부가 한국 제약사의 베트남 현지법인에 대해 보조금 예비판정을 내렸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31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베트남산 제약용 캡슐(Hard Empty Capsule)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제약용 캡슐 제조업체에 상계가능한 보조금이 공여됐다는 예비판정을 공고했다.
해당 제조업체는 한국 제약사의 베트남 현지법인으로 확인됐다. 총 보조금율은 2.15%다.
이번 판정 이후 미국 상무부는 기업 실사, 이해관계자 법률서면 제출, 공청회 등을 거쳐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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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을 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그의 옆에 서있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산업부는 조사 개시('24.11.20) 이후 즉시 한-미 양자협의('24.12.9)와 한-베트남 양자협의('24.12.26)를 실시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기업 및 관계기관과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으며, 일관성있고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 전략을 마련해 지난 1월 21일과 3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측 답변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향후 최종판정까지 남은 조사절차에서 국경을 넘는 일국의 재정적 기여는 상계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 판정이 우리 기업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면서 동시에 분쟁해결을 통한 대응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