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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尹 탄핵심판 조속한 선고 촉구…"정치권도 승복 의사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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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헌재 선고 촉구 성명서
"사회적 혼란 장기화 막아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변론종결 후 한 달 넘게 지정되지 않으면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진=대한변협 제공]

변협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선고기일이 확정되지 않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특히 헌법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해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그렇기에 헌법재판관은 심리와 평의, 평결과 선고에 있어 엄청난 고심과 숙고를 거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사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정치권도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마땅하다"며 "여·야는 선고를 앞둔 지금 분명한 승복 의사를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헌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서는 김정욱 협회장이 지난달 24일 취임 이후 처음 협회장 명의로 낸 성명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통지한다는 점에서 선고는 사실상 다음 달로 넘어갈 전망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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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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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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