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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3개월 영업 일부정지' 효력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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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 제재에 집행정지 신청…법원서 인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제재 처분의 효력이 중단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전날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 [사진=두나무]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며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통보했다. 또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도 부과했다.

FIU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위해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의 시작일을 이달 7일에서 27일로 유예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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