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청소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살충제가 묻은 쌀을 모이로 줘 비둘기 11마리를 죽게 한 청소업체 50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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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백운역 인근 길가에서 비둘기 11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용역업체 직원인 A씨는 백운역 주변에서 환경 정화 작업을 하다가 쌀에 살충제를 섞어 바닥에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비둘기가 청소하는 데 방해돼서 살충제를 먹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해 A씨가 범행에 활용한 살충제의 종류와 성분을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