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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선거법 2심서 '강대강' 李 vs 檢 승패 가른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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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심 유죄 판결 뒤집고 2심서 무죄
"李, 대통령 되려 거짓말" vs "檢, 너무 과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 23일 2심 첫 재판이 시작한 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강대강'으로 법리 공방을 벌인 끝에, 이 대표의 완승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항소를 전부 받아들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 최후진술서 난타전...."대통령 되려 거짓말" vs "檢, 너무 과해"

양측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 이르러 서로에게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검찰은 최후 진술에서 이 대표를 향해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검찰은 이어 "유권자는 대통령 후보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할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웠다"며 "피고인은 국감장에서 미리 제작한 허위 자료를 제시하며 국감장을 거짓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본인의 사적인 경험까지 끌어오며 검찰에 반격했다. 그는 "저도 언제나 제 기억이 옳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아내와 과거에 어딘가 갔던 일로 싸우게 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기억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자신이 기억에 의존해 발언한 것을 문제 삼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재판부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누군가를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한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일뿐, 행위에 관한 거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이같은 이 대표의 항변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표는 또한 '검사 사칭 사건'·'친형 강제입원 사건'·'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사례를 연달아 언급하며 "검찰이 너무 과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저도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며 "그래도 나름 말을 조심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해석된다고 (기소하면) 정치인이 어떻게 표현을 하나"라고 했다.

◆ 재판 전에도 '위헌법률심판제청' 두고 신경전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도 '위헌법률심판'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1차 공판 이전인 지난 1월 17일 의견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의사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이란 헌법재판소에 법 조항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검찰은 위헌법률심판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맞섰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결국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 개념이 불명확해 표현의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또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기일에 이 대표 측의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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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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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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