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이성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김문기·백현동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발언 중 유죄로 판단한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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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
재판부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네 차례 방송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전화만 해서 (김문기) 얼굴도 모른다 설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해 이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