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입고·사용·투약 집중 점검
위반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조치
식약처 "불법 유통 피해 최소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28일까지 병원 740개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단속이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 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확인‧조사한다.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병·의원 등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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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네스버그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약물 담긴 주사기 2020.09.22 gong@newspim.com |
특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공급·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 또는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의 불법 유통 정황이나 도매상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할 예정"이라며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에 대해서도 판매 사이트와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