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재판관 '즉시' 임명 의무 없어"...임명은 해야 판단
韓 마은혁 임명 안할 경우 "재탄핵 가능"
"재판관 사이 내부적 갈등 조짐"...마은혁 임명 尹 영향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성화 박서영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위법·위헌'이란 판결을 내렸다.
이에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을 미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만약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상황이 급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김복형 역시 사실상 재판관 미임명은 위법 판단"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해 재판관 5인 기각, 1인 인용, 2인 각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이란 선고를 내렸던 것과 같은 판단이다.
이번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인 중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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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자리해 있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 5, 각하2, 인용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5.03.24 choipix16@newspim.com |
이어 "피청구인은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각 의견을 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있어선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 기한은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 장관은 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한 명은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서 위법성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한덕수 총리는 임명 안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임명은 하는데 여야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면서 "이 점을 고려해 김복형 재판관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바라본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복형 재판관 역시 '상당한 기간 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란 취지의 판결로 볼 수 있다.
정형근 경희대 법전원 객원교수는 "김복형 재판관 역시 재판관 임명 숙고 기간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재판관 미임명 부분은 다 위법하다고 본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최상목(권한쟁의)부분하고 거의 연결된 지점으로 최 대행은 임명을 위해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당하면 탄핵 인용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 21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 "한덕수, 마은혁 임명 더 미루면 다시 탄핵소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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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
주목되는 점은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다. 헌재가 최상목 부총리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봤고, 김복형 재판관이 말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지연이 이미 '상당기간 내' 이뤄진 만큼 한 총리가 마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계속 미룰 수 없게 된 상황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최상목 부총리가 재판관 2명을 임명하고, 그 다음 헌재 권한쟁의 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재판관 미임명은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한 총리가 마은혁 임명을 안하면 그것을 사유로 다시 탄핵을 의결할 경우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바라봤다.
중요한 것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시점이다.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 4월 8일 전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법조계에는 한 총리 선고를 통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탄핵심판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8명의 재판관 중 5대 3으로 탄핵 인용과 기각 의견이 맞설 경우, 마은혁 후보자의 합류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검사출신 변호사는 "국회에서 권한쟁의를 통해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고, 헌재의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갑자기 상황이 현재와 달리 급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지난번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3인의 경우 8대 0 만장일치로 판결이 나왔지만, 이번엔 인용 의견이 하나 나왔다는 것은 결국 내부적인 갈등이 여전히 존재할 뿐 아니라 더 뜨거워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내부 갈등이) 단기간에 봉합이 힘든 상황이 아닌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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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