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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일, 국무총리·감사원장·검사 탄핵 선고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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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헌재 '이틀 연속 선고' 전례 없어"
한 총리 선고일정도 변수…이달 말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14일에서 다음주, 혹은 이달 말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최 원장과 이 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법조계에선 애초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오는 11~12일 선고기일 통지 후 오는 14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를 고려한 분석이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변론 종결 14일 뒤, 박 전 대통령은 11일 뒤 '금요일'에 각각 선고가 이뤄졌다. 14일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 뒤 17일째 되는 날이다.

그러나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주 중 윤 대통령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작다는 예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은 사흘 전, 박 전 대통령은 이틀 전 선고기일을 통지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헌재가 선례를 깨고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강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요일(14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리라고 생각하고, 선고를 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선고 2, 3일 전에 '(선고를) 한다'고 예고를 하는데, 이번 선고는 하루 전에도 예고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질서 유지와 헌법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법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TF(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이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기에 13일 최 원장 등 선고가 있어도 14일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만약 헌재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면 12일까지는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공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도 중요한 변수다.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6일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쟁점이 포함된 사건은 다소 선고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현재 계류된 탄핵심판 사건 중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과 국회 봉쇄 등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와 일부 관련이 있다. 특히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13일 늦게 헌재에 접수됐지만 변론 종결은 더 빨랐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을 끝으로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시에 또는 먼저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일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평의와 결정문 작성, 평결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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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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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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