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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선고 尹 영향은..."28일 선고 시 인용·넘기면 기각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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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4일·이재명 26일 2심 선고·尹 결론 28일 가능성
한 먼저 선고 배경...'윤 인용 가닥' '6명 못채워' 팽팽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운명의 한 주가 곧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운명이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의 한 총리 탄핵 선고가 오는 24일 이뤄진다. 한 총리 선고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 결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다.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다. 2심 결과는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28일쯤으로 예상된다.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 사람에 대한 선고는 미묘한 정치적 함수 관계를 맺고 있다. 윤 대통령과 '동시 선고'가 유력했던 한 총리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된 배경을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을 놓고도 8대 0 전원 일치 인용부터 4(인용) 대 4(기각 또는 각하), 5대 3 결론 등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춰지면서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도 비상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 한 총리 먼저 선고하는 배경 =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는 이번 주 초중반이 유력했다. 탄핵안이 처리된 것은 윤 대통령이 13일 앞서지만 변론이 종결된 것은 한 총리가 6일 빨랐다. 윤 대통령 건은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한 총리 건은 변론이 반나절 만에 끝날 정도로 간단하다.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다. 결론도 쉽게 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한 총리 탄핵 선고가 이번 주를 넘겼다. 그것도 지난 20일 오후에 부랴부랴 선고 기일을 전했다. 다소 이례적이다. 헌재 내부에서 뭔가 곡절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설은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치열한 논리 싸움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탄핵 인용파는 내란죄 등 일부가 겹치는 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윤 대통령과 한 총리 건을 동시에 선고하는 방향을 선호한 반면 기각 또는 각하파는 원칙대로 변론이 먼저 종결된 순서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논란 끝에 순차 선고로 가닥이 잡혔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입장은 탄핵 인용을 강력히 요구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헌재의 발표 직후 서면브리핑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며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 건이 먼저 접수된 만큼 윤 대통령 선고가 먼저 있거나 동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총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진 것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에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들어있다는 점에서 한 총리가 대행으로 복귀하면 마 후보자 임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간을 벌면서 최상목 대행을 압박해 마 후보자 임명을 관철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건 데서 이런 기류를 읽을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직무 유기한 공직자는 체포할 수 있다"며 "몸조심해야 한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결국 민주당 등 야 5당은 21일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물론 24일 한덕수 대행의 복귀가 예상되는 만큼 실효성이 없는 정치공세의 성격이 강하다.

◆ 한 총리 선고 영향은 =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본질 자체가 다르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주도한 바 없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기각 가능성이 높다.

그것보다는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와의 함수관계가 더 큰 관심사다.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한 대행 선고일이 먼저 잡힌 것은 이미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윤 대통령 탄핵 결론을 내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한 총리부터 급히 일정을 잡았다는 것이다.

이미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난 상황이라면 영향은 없을 것이다.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배경이다.

◆ 윤 대통령 선고와 결론은 = 윤 대통령 선고일과 결론은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 예상대로 28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 만장일치 인용부터 4대 4 또는 5대 3 기각 또는 각하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온다. 한 사람이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8일 과연 선고가 이뤄진다면 인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초 예상됐던 14일보다 2주일 늦어진 것은 쟁점을 둘러싼 논란 해소와 절차의 정상화, 국정 혼란 최소화 차원이라는 그간의 분석들로 설명이 된다. 논란이 된 쟁점들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한 총리 건을 마무리한 뒤 윤 대통령 건을 처리하는 절차의 정상화 차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 총리의 복귀 등을 통해 인용 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만에 하나 4월로 넘어간다면 인용에 필요한 6명을 채우지 못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이 것이 사실이라면 선고는 더 늦어질 수 있다. 극단적으로 문형배 대행 퇴임(4월 18일)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 이재명 2심과 대선의 함수관계 =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질 수 있게 됐다. 당초 14일 선고가 이뤄졌다면 탄핵 인용 시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26일 2심 선고 후 대선까지는 50일 정도밖에 안 된다.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8일 선고가 이뤄져도 대선까지는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다. 쉽지 않겠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진보 유튜버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대선이 먼저냐, 대법이 먼저냐'는 화두가 현실화한 것이다.

26일 2심 선고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무죄를 받는다면 날개를 달겠지만,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가슴을 조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확정 판결이 먼저면 출마를 할 수 없어서다. 그만큼 사법 리스크가 커진 것이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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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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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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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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