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기회소득 시행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 도모 기대
[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의정부시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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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 농어촌의 재생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으로 의정부시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으로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또 의정부시에서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을 농어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50세 미만 청년농어민, 5년 이내 귀농어민, 친환경농축수산물이나 명품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환경농어민은 월 15만 원, 일반농어민은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반기(6‧12월)로 나눠 지급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어민은 제외되며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김종미 도시농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