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완주군이 농식품부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시민과 농업인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33㎡ 이하의 가설 건축물로,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 경영을 지원하는 임시 숙소다. 이 쉼터는 처마, 데크, 주차장 등의 부속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일부 시설은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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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5.03.17 gojongwin@newspim.com |
쉼터는 소방차와 응급차가 진입할 수 있는 농지에만 설치 가능하며, 쉼터 부지면적의 최소 2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며, 나머지 농지는 실제 농업 경영이나 주말체험 영농으로 활용해야 한다.
농업인이 쉼터 설치를 원할 경우 농업축산과에서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열린민원과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농막 소유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전기, 수도, 오수처리 시설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가 필요하며, 농지에 진입로를 개설할 경우 농지 전용 허가 신청이 필요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쉽게 농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허브이자 농촌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