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오는 15일부터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운행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증 보행 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에게 지원했던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바우처 택시' 사업 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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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임산부 바우처 택시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용인시] |
'바우처 택시'는 평소에는 일반택시로 운영하는데, 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배정받으면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임산부가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하도록 '바우처 택시' 200대를 활용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을 해야 한다. 임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를 준비해 센터(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 1층)에 신청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용 요금은 1500원으로,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한다.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한 뒤 6개월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등록 심사를 마무리한 뒤에는 전화 예약으로 택시를 배차받는다.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www.yonginnuri.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