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과정에 침해가 있었다는 증언 나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 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대구지역 학교는 AIDT 선정률이 98%를 차지하며 선정교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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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사진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경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자율 선정 절차에 맞게 교과서를 선정하려던 학교 현장에 혼란을 유발했다"며 "앞서 대구의 5개 교원노조와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0%가 자율 선정 과정에 침해가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교육감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상 학교장 교과서 선정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초중등교육법 6조(지도·감독)를 악용해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