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주차 위반 화물차 과징금 상향 조정
[구리시=뉴스핌] 최환금 기자 = 구리시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오는 3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차고지에서 이탈한 화물자동차와 주기장을 벗어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한다.
단속 대상은 최대 적재량 1.5톤 초과 또는 총중량 3.5톤 초과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지정된 주차 공간 외 다른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면 적발된다.
건설기계의 경우 주택가 주변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주차돼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사례에 단속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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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서 이탈 화물자동차 집중 단속 [사진=구리시] 2025.02.27 atbodo@newspim.com |
적발 시, 화물자동차는 최대 5일의 운행정지 처분 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기존의 과징금보다 높은 액수로, 불법 행위 억제를 목표로 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조치가 시민 안전과 운수 종사자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