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관계인집회서 가결요건 충족
상상인증권 컨소시엄이 169억에 인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울산공항을 거점으로 운영했던 국내 유일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Hi Air)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하이에어의 회생계획안 심리·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한 뒤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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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어 1호기 [사진=경남도] |
하이에어가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은 전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조 100% 동의, 회생채권자 조 84.81%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충족했다.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75%), 회생채권자의 3분의 2(66.7%)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해야 한다.
하이에어는 2017년 12월 설립돼 이듬해 12월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마쳤고 국내선 5개, 국제선 1개 노선을 운영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국내외 이동 제한, 추가 항공기 도입으로 인한 운영비 부담 가중, 추가 투자 유치 실패 등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결국 2023년 9월부터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고 같은 달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법원의 개시 결정을 받았다.
하이에어는 법원 허가를 받아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했다. 지난해 4월 상상인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한 달 뒤 컨소시엄 대표자인 이매진기업금융제사차와 인수대금 169억원에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하이에어는 인수주체인 이매진기업금융제사차와 회생계획안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고 지난 18일 최종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하이에어의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경영체제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