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소송당사자 등 일반차량 경내 출입 금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에 출석하기로 결정하자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포토라인 설치를 확대하며 대비책을 마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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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으나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재판을 앞두고 인파가 몰릴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 관리 대비책을 마련했다.
재판 당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하고 소송당자사와 변호사 등 일반 차량의 서울고등법원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법원보안관리대는 평소보다 강화된 보안 검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 당일 법정에 들어서는 일반 방청객은 물론 취재진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보안 검색을 할 예정이다.
언론사 취재진은 당초 법원 서관 출입문 등 두 곳에 촬영 장비와 사다리를 설치하며 포토라인을 설치했으나,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네 곳으로 늘렸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