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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조기 하야 전혀 고려하지 않아…헌재 결과에 당연히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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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론기일 변경 요청 거절…몹시 유감"
"尹, 20일 구속취소 심문 출석…10차 변론 출석은 미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중대한 결심'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조기 하야 같은 주장은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 입장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내에서 중대한 결심을 언급한 것이다. 대리인단 집단 사퇴 등을 포함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심판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석 변호사 사무실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19 yym58@newspim.com

석 변호사는 "헌재가 진행하는 절차가 이제 막바지 단계고 많이 남지 않았다"면서도 "최후 상황까지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갖는 중요성과 적법성 측면에서 여전히 그 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헌재법 등 명문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고 시기를 정한 것처럼 신속한 진행과 위법 불공정 심리를 지속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불복' 의사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 선고 결과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석 변호사는 10차 변론기일 변경 요청을 헌재가 기각한 것에 대해 "몹시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구속취소 심문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오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에 대해 변경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거절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개인 문제기도 하지만 직무에 관한 매우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데 시간적 제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기일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몹시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헌재의 불공정, 불합리한 진행"이라며 "저희도 재판 받는 입장에서 재판관들의 심기를 자극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문제들 대해서 이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서 왜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석 변호사는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임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이고 위헌적·위법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재판은 정치적 코드나 신념의 실현수단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은 판사에게 그런 권능을 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본인의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석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수사가 위법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 부여된 계엄령 선포 등과 같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교과서의 기본지식"이라며 "그런데도 공수처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군·경 지휘관들을 마구 수사·체포·구속해 전 국민의 안위가 걸린 국방체계를 한순간에 공백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본인의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같은날 오후 3시 진행되는 헌재 10차 변론에 대해 석 변호사는 "구속취소 심문 절차 진행 결과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심문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후 변론 출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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