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수사관 이모(59)씨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한모(48)씨의 재판도 함께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일당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2곳의 시세조종을 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그 중 일부 금액은 라임 사태 주범인 이 회장에게로 흘러갔다고 한다. 한 씨는 이 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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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이날 이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보석을 청구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종목 추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한 것이고 범죄 공모·실행 행위까지 가지 않았다.
이 씨 측은 검찰이 부당이익 산정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작점과 종가만 비교해 금액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사실관계 측면과 법리적 측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관련자들 진술이 모두 확보돼 있는 데다가, 죄증 인멸 여지도 없고 감히 그런 의사도 없다. 기저질환이 있는 데다가 공황장애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데, 보석 조건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향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 씨 측 역시 공소사실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한 씨 측 변호사는 "현금을 받은 부분은 인정하지만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한편 이 씨 일당은 코스닥 상장사인 '중앙첨단소재(전 중앙디앤엠)'와 '퀀타피아'의 주가를 조작했다고 조사됐다. 이들은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끌어올려 1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퀀타피아가 발행한 10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공시해 61억원을 챙겼다고도 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일당은 이 회장의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행각을 벌였다. 이 회장은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이 씨 일당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4개월 만에 37억원을 챙겨 프랑스 니스에서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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