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158억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외 투자은행(IB) HSBC 홍콩법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해외 IB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HSBC 법인이 공매도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검찰이 적시한 기수시점(범죄 구성 요건이 실현되는 시점)과 공모행위가 불분명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열린 첫 공판기일부터 해당 사항을 지적하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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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 [사진 서울남부지법=뉴스핌DB] |
재판부는 단순 주문 행위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측에서는 거래소 주문이 제출되는 때를 전제로 공소사실을 구성했고 기소했지만, 투자자가 공매도하는 행위는 매도주문을 제출해서 체결돼야 기소에 이른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HSBC 법인이 트레이더 3명과 공모했는지 여부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매도에 이른 후 부족한 주식은 보유자들로부터 차입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행위 자체만으로는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매도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뤄졌기 떄문에 피고인들이 시스템 관리자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HSBC와 홍콩 법인 소속 트레이더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무차입)임에도 국내지점 증권부에는 차입을 완료한 것처럼 거짓 통보한 뒤 국내 9개 상장사 주식 32만주(157억8468만원)을 공매도 주문해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매도 주문을 하려면 최소한 주식 차입을 미리 확정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자본시장법에 제443조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이익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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