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대전시의원 대표발의...늘봄학교 운영 조례안 교육위 통과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초등학생의 안심 귀가를 보장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대전시의회에서 발의됐다.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위원장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 4)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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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하늘양이 다녔던 대전 초등학교 담벼락에 고인을 기리는 애도글이 남겨져 있다. 2025.02.13 jongwon3454@newspim.com |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해 '늘봄학교' 단일체계로 운영될 예정인데, 법령의 사각지대에서 시행 중인 늘봄학교 사업의 제도화로 실행력이 담보될 것임"을 설명했다.
특히 "늘봄학교 운영계획에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생 안심 귀가 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난 10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도 함께 담아 학생 안전이 담보된 늘봄학교 사업을 추진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늘봄학교란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앞서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1학년 김하늘양이 교사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