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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관세 장벽에 플랫폼법 좌초 위기…한기정 공정위원장 "탄력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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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 17일 출입기자 간담회 진행
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반대론자로 구성
"국익 관점서 통상 문제없도록 적절히 대응"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명시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이던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위기를 맞았다.

특히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한국을 비롯한 해외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12 leehs@newspim.com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관련 정책 등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경쟁 당국 수장의 회의 등을 통해 입장을 확인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규제 반대·완화론자로 구성된 트럼프 행정부…압박 수위↑

작년 공정위가 내놓은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은 규제 반대·완화론자가 대부분인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동시에 다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제한 ▲최혜 대우 요구 금지 등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도 관련 매출액의 6%→8%로 상향했다.

다만 기존에는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을 미리 지정해 법 위반 시 빠르게 제재하는 '사전 지정제'가 검토됐지만, 개정안에는 '사후 추정제'로 완화됐다.

사후 추정제에 해당하는 플랫폼은 ▲1개 회사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 등이다. 이때 연간 매출액 4조원 이하 플랫폼, 개별 점유율 20% 미만인 플랫폼은 제외된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관련 기준에 따르면 사후 추정제에 해당하는 기업은 카카오, 네이버 등 10개 미만이다. 외국 기업은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이 있다.

문제는 올해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경쟁 당국 등 내각이 반규제 성향을 가진 인물로 꾸려졌다는 점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청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대표적인 규제 완화론자인 앤드류 퍼거슨 위원장이 발탁됐다. 이전 위원장이던 리나 칸 FTC 위원장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자리에는 '플랫폼 규제 완화론자'로 잘 알려진 제이미슨 그리어가 지명됐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실효 관세율은 0%에 가깝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보다 비관세 부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어 USTR 대표 지명자는 이달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가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는 조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리 기업을 차별하면 용인하지 않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한기정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 미국과 소통 강화"

이날 한 위원장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 남겼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11.27 100wins@newspim.com

한 위원장은 "지금 플랫폼 분야의 경쟁 촉진,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통상 환경 변화 등이 종합 고려될 수 있도록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적 조치에 대해 한 위원장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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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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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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