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반대론자로 구성
"국익 관점서 통상 문제없도록 적절히 대응"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명시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이던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위기를 맞았다.
특히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한국을 비롯한 해외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관련 정책 등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경쟁 당국 수장의 회의 등을 통해 입장을 확인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규제 반대·완화론자로 구성된 트럼프 행정부…압박 수위↑
작년 공정위가 내놓은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은 규제 반대·완화론자가 대부분인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동시에 다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제한 ▲최혜 대우 요구 금지 등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도 관련 매출액의 6%→8%로 상향했다.
다만 기존에는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을 미리 지정해 법 위반 시 빠르게 제재하는 '사전 지정제'가 검토됐지만, 개정안에는 '사후 추정제'로 완화됐다.
사후 추정제에 해당하는 플랫폼은 ▲1개 회사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 등이다. 이때 연간 매출액 4조원 이하 플랫폼, 개별 점유율 20% 미만인 플랫폼은 제외된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관련 기준에 따르면 사후 추정제에 해당하는 기업은 카카오, 네이버 등 10개 미만이다. 외국 기업은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이 있다.
문제는 올해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경쟁 당국 등 내각이 반규제 성향을 가진 인물로 꾸려졌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대표적인 규제 완화론자인 앤드류 퍼거슨 위원장이 발탁됐다. 이전 위원장이던 리나 칸 FTC 위원장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자리에는 '플랫폼 규제 완화론자'로 잘 알려진 제이미슨 그리어가 지명됐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실효 관세율은 0%에 가깝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보다 비관세 부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어 USTR 대표 지명자는 이달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가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는 조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리 기업을 차별하면 용인하지 않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한기정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 미국과 소통 강화"
이날 한 위원장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 남겼다.

한 위원장은 "지금 플랫폼 분야의 경쟁 촉진,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통상 환경 변화 등이 종합 고려될 수 있도록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적 조치에 대해 한 위원장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