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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민생법안②] 논의 멈춘 티메프 방지법·플랫폼법…트럼프 2기 출범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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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후 추정제' 야당은 '사전 지정제'
법안소위 닫히며 국회서 표류…논의도 멈춰
e커머스 정산 주기 70일→20일로 축소
계엄·탄핵 정국 이어지며 모두 '차일피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경제 심리는 한껏 위축됐다.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내수와 트럼프 신정부 출범 영향으로 둔화하는 수출까지, 한국 경제가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경제 지표는 고꾸라지고, 국민 삶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국회 통과가 시급한 민생법안을 짚어보려 한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탄핵 정국에 갇혀 대형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플랫폼법'과 '티몬·위메프(티메프)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특히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은 각종 규제 완화 기조를 앞세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 정부 '사후 추정제' vs 야당 '사전 지정제'…모두 일시정지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은 정부의 '사후 추정제'가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으로 나뉜다.

작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대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동시에 다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놓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공정위는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빠르게 제재하는 '사전 지정제'가 담긴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사후 추정제로 완화했다.

사후 추정제에 해당하는 플랫폼은 ▲1개 회사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다. 이때 연간 매출액 4조원 이하 플랫폼, 개별 점유율 20% 미만인 플랫폼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기준에 해당하는 플랫폼은 카카오, 네이버와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사전 지정제를 핵심으로 둔 온플법을 총 7건 발의한 상태다. 법안은 모두 매출액·월평균 이용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 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사전에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기준은 법안별로 다르지만 ▲공정시장가치 10~30조원 이상 ▲연평균 매출액 3~4조원 이상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5만 개 이상 등을 기준으로 한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쿠팡, 배달의민족 등이 포함된다.

그렇지만 작년 12.3 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정부안과 야당안 모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지난해 12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호인 정무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연 게 전부다.

◆ e커머스 정산 주기·대금 관리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하세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티메프 미정산 및 정산 지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발발했던 지난 7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을 납품받아 직접 판매하는 매출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규제하는데, e커머스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는 법망에서 제외된다. 정산 주기 등 규제에도 제외돼,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e커머스의 정산 주기는 최대 70일까지로 지나치게 길었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의 정산 주기를 정하고, 일정 규모의 판매 대금을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산 주기는 법 시행 직후에는 40일, 1년 뒤에는 30일, 2년 뒤에는 20일로 축소된다. 판매대금 관리 역시 시행 직후에는 30%, 1년 뒤에는 50%로 단계적 인상된다.

◆ 플랫폼 규제 방향 잃은 사이…'규제 완화' 트럼프 행정부 출범

계엄과 탄핵에 두 법안이 추진력을 잃었다. 특히 플랫폼 관련 규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며 더 큰 위기에 처했다. 플랫폼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경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도 대상이 되는데, 규제 완화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플랫폼 규제 완화론자'로 잘 알려진 제이미슨 그리어가 임명됐다. 그는 지난해 한국 공정위가 사전 지정제를 담아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가칭)을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다. 칼럼을 통해 "한국의 플랫폼법은 중대한 분쟁을 일으키고 무역 대립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공정위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도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앤드루 퍼거슨 위원장이 발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취임식 당시 빅테크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가족 바로 뒤 자리하는 등 사실상 규제 완화에 대한 메시지를 보이고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한국 플랫폼법이) 미국 국익을 해친다고 판단하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무역 보복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에는 대부분 묵시적인 방법으로 보복을 단행했지만, 이제는 주권침해 등 명분이 늘어나 명시적으로 보복할 위험이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플랫폼 규제책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든 특별법 제정이든 국내 정책을 먼저 결정해야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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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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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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