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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 '아름다운' 관세 결과물은 美 스태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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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채시장 S-리스크 경고
미국 경제 득보다 실
캐나다 6개월 이내 침체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 국채시장이 스태그플레이션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관세 폭탄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한편 경기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수입품에 10~25%의 관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미국인들에게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Will there be some pain? maybe and maybe not)'고 언급한 가운데 월가는 관세로 인한 국내 경제 타격을 현실적인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기(golden age)를 예고한 한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는 의지를 재차 내비쳤지만 월가와 기업들은 위기감을 떨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 일드커브 11주간 최대 '플래트닝' = 미국 장단기 국채 수익률의 스프레드를 반영하는 일드커브가 11주간 가장 뚜렷한 '플래트닝'을 연출했다. 장단기 수익률 격차가 좁혀졌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일드커브의 플래트닝은 경기 전망이 악화될 때 발생한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대규모 관세로 인해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미 국채시장에 번지는 모양새다.

미국 2년물과 10년물 일드커브 [자료=블룸버그]

업계에 따르면 미국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24%로 오른 한편 10년물 수익률이 4.51%로 떨어지면서 스프레드가 0.27%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는 지난 11월14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도 10%의 관세를 물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캐나다산 원유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번 결정을 '1조3000억달러짜리 도박'이라고 일갈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무역 전쟁'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보복 관세를 경고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실제로 보복에 나설 경우 관세를 더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세 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무역 상대국은 물론이고 미국 경제 역시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고 투자은행(IB) 업계는 입을 모은다.

SMBC 니코 증권과 DBS 은행 등 IB들은 보고서를 내고 고율의 관세로 인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는 동시에 성장은 꺾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최근 국채시장의 일드커브 움직임은 이 같은 리스크를 반영한 것이라고 월가는 강조한다. 투자자들 사이에 이른바 '리스크-오프'가 더욱 확산되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추가 하락하면서 플래트닝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주 기준금리를 4.25~4.50%로 유지한 가운데 미국 금융기관 사이에 거래되는 하루짜리 단기 금리 OIS(overnight indexed swap)는 2025년 말까지 두 차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70%로 제시한다.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결정 이전인 1월31일 90%에서 크게 떨어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아진 만큼 미국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추가 하락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 폭탄 관세 미국 경제에 '毒' = 주요 외신과 시장 전문가들이 '막판 뒤집기' 가능성에 마지막까지 기대를 거는 가운데 관세 발표가 철회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에 독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장기간에 걸쳐 고도로 통합된 공급망을 형성했다. 미국의 혁신과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이 강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 것.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하지만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위축됐고,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이를 회복시킨다는 입장이다. 월가와 기업들은 냉소적인 표정이다.

먼저, 값싼 해외 수입품의 공급이 막히면 미국 제조업계의 경쟁력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D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관세는 미국을 나머지 세계와 단절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 또한 관세로 인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의 메리 러블리 수석 연구원은 미국이 관세를 앞세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반면 중국은 주요국과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산 대체제를 찾는 미국 기업들의 손발을 묶어 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도 문제다. 제이슨 밀러 미시건 주립대학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식료품부터 자동차까지 미국의 모든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뛸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보카도와 토마토 등 주요 식품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미국의 저소득층이 '트럼프 관세'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예고한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시행되면 미국 자동차 가격이 3000달러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연준이 2022년 3월부터 과격한 금리 인상으로 간신히 '마지막 구간'에 진입한 미국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면 금융시장의 혼란은 물론이고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에 해당하는 민간 소비가 꺾일 수 있다고 월가는 말한다.

◆ 브레튼우즈 해체 이후 최대 '쇼크' = 지난 1970년대 초 리처드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이 더 이상 달러와 금을 교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글로벌 통화 관리의 축이었던 브레튼우즈 체제가 사실상 종말을 맞았다.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을 넘기 위해 줄지어 선 화물 트럭들 [사진=블룸버그]

도이체방크는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글로벌 경제에 브레튼우즈 붕괴 이후 최대 규모의 충격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관세 폭탄을 맞게 되는 국가 중 일부는 즉각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며 "지구촌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과 뱅크 오브 몬트리올, CBIC 등 캐나다 현지 은행들은 일제히 트럼프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를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가 5~6개월 지속되면 실업률이 7% 선을 상회하는 동시에 캐나다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RBC 캐피탈 마켓은 미국의 관세로 인해 캐나다의 GDP(국내총생산)가 3.4~4.2%포인트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중앙은행 200bp(1bp=0.01%포인트) 기준금리 인하에도 실물경기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가운데 고율의 관세가 캐나다 경제의 숨통을 조일 것이라는 얘기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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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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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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