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미관 개선·보행자 안전 보장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이달부터 주요 교차로와 유동인구 밀집 지역 등에 불법 현수막을 전면 금지하고 정비하는 '현수막 청정거리'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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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도시 미관 개선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18곳에 현수막 청정거리를 운영한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11 |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창원 성산구 가로수길 일원, 김해 경원교 사거리~봉황교 사거리, 함안 가야읍 가야로 일원 등 18곳(시군별 1곳)을 현수막 청정거리로 지정했다.
지정된 청정거리 구역에서는 상업용 현수막 철거, 이동형 불법 광고물 단속, 정당 현수막을 지정게시시설로 이동 유도 등 집중 정비가 이뤄진다. 교통안내 등 긴급 현수막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도는 올 연말 현수막 청정거리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뒤 운영 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현수막 청정거리' 운영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하겠다"라며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