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검토, 충분히 도입 가능", 검토 대상
"기계적 분할하면 실수요자 난관"...사실상 부동산 거래량도 통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월별·분기별 총량 규제까지 검토하는 등 올해도 초강경 부동산 대출규제를 이어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통상 2월 수립되는 전 금융권의 가계부채 총량 목표를 수립하며 지난해보다 더 강화된 수치를 부여할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가계부채는 한국 사회의 굉장한 잠재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고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라며 "2월에 전 금융권 관리 목표를 수립할 때도 2025년보다 한층 강화된 관리 목표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가계부채 총량만 관리하던 것을 넘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별도 목표치를 둬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주담대 목표치를 월별, 분기별로 관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 목표치를 따로 두고 관리하는 방안을 준비 중으로 월별·분기별로 관리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며 "충분히 도입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억제에 방점을 찍은 금융당국의 기조를 감안하면 월별·분기별 목표치 역시 기존보다 강화된 수치가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그동안 은행들이 이사철인 3월과 9월을 앞두고 주담대 공급을 늘리는 등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해왔던 관행과는 정반대의 초강경 규제다.
은행권에서는 실수요자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책에 수요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잘못하면 매년 연말에 반복되던 실수요자 대출 난관이 매월 말이나 분기 말마다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월별·분기별 목표치에 수요를 반영할지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DSR은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약 4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분,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 등에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 적용 대상을 더 넓히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가능한 모든 규제 수단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집행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향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대출 규제 방안이 잇따라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