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국정 전반 살피는 대통령 결단"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 조서와 언론의 왜곡 보도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증언이 아닌 왜곡된 조서를 증거로 심리를 진행하겠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공개된 법정에서의 증언이 계속될수록 비상계엄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 |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25.02.11 photo@newspim.com |
이어 "거대 야당의 폭주와 일부 언론의 선동과 조작, 왜곡 보도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의
단초가 되었으며, 이에 수사기관들의 위법 수사, 불법 체포, 불법행위가 더해진 결과로 엉터리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증언한 것에 대해선 "비상계엄은 국정 전반을 살피는 대통령으로서의 고뇌와 결단이며, 국무위원들 역시 비상계엄이 외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를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는 즉시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고, 검찰과 법원은 구속 취소와 공소 기각을 결정해야 옳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드러난 진실에 눈을 감는 것, 그 자체로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진실은 조작되고 회유된 조서가 아니라 위증을 할 경우 처벌 받겠다고 선서한 후의 증언에 기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