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 뛰어넘는 재량권 행사…원님 재판식 판단에 경악"
"거대 야당 탄핵 폭주 열차 편승시 국민적 분노 헌재로 향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0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의 탈을 쓴 독재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문명국가의 재판 원칙에 반한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진 중요한 원칙들이 송두리째 무시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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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10일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증거 법칙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차 비슷한 취지의 입장문을 내며 반발했으나 헌재는 기존의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이 인권 보장과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보해 왔음에도 헌재는 증언이 아닌 조서로 재판을 하겠다며 과거로의 퇴행을 고집하고 하고 있다. 헌재와 헌법재판관들은 도대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형법적 판단에 의해야 할 것이고 엄격한 증거 법칙에 의한 심리가 필수적"이라며 "그런데도 헌재는 검찰 조서와 법정에서의 증언 가운데 신빙성을 따져 판단하겠다고 한다. 법체계를 뛰어넘는 재량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초법적 재량권을 인정받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욱이 신빙성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빙성의 정도를 다수결로 결정할 것인가"라며 "기존의 법체계를 짓밟으며 자신들만의 기묘한 기준들을 내세우는 헌법재판소의 주장이 놀라울 뿐이다. 과연 어느 국민이 이러한 헌재 주장에 동의하겠는가"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더 나아가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작성한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역시 문제 될 수 있고 이미 법원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헌재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일체의 고민조차 없이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헌법의 틀 안에서 전체 법질서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헌재가 원님 재판식 판단을 하고 있음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 측은 "계엄선포 초기 압도적이었던 탄핵 찬성 비율이 최근 팽팽한 찬반 대립 구도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 열차에 헌재가 편승한다면, 국민적 분노가 야당을 넘어 헌재로 향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