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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검찰, 헌재에 수사기록 불법 송부"...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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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도 신청...서울행정법원에 제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을 보낸 것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은 부당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취소 소송을 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전 장관 측은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촉탁(요청)을 했다"며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송부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김 전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회 대리인단을 통해 해당 자료가 언론에 유출됐다는 게 김 전 장관 측 주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헌재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은 괜찮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기록을 모두 송부받았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고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기록을 헌재 및 국회 측 변호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제공받아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 모두 고소·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헌재 심판규칙 제39조와 제40조에 규정된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수사기록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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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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