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시했다면 2시간 넘게 뭉개지 않았을 것"
국무회의에 대해선 "찬성·반대 의사 밝히는 자리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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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25.02.11 photo@newspim.com |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단전·단수가 필요했다면 증인에게 직접 지시했을 텐데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러한 조치는 아예 배제됐기 때문에 지시할 이유 없었다고 생각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소방에 지시할 권한 없다는 것은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전 장관은 허석범 소방청장과 통화한 것에 대해 "사무실로 돌아간 뒤 큰 사건·사고가 접수된 것은 없는지, 각종 시위나 충돌 상황은 없는지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궁금해 경찰·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했다"며 "언론에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에겐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청장에게 지시할 권한이 전혀 없다. 2년 넘게 행안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역대 소방청장이나 지금의 허 청장에게 어떠한 지시 등을 일체 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 전 장관은 "만일 대통령이 저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란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지, 대통령 지시 사항을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며 갑자기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제가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에 찬성·반대 의사를 밝힌 위원들이 있었는가"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당시 분위기는 찬성·반대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찬성이나 반대 워딩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그때 모인 국무위원들은 누군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거치게 돼 있네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45년 만에 됐을 때 국민들이 이걸 받아 들일 수 있겠는가, 외교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크겠는가, 정무적 부담이나 야당의 공세를 막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해 대통령을 만류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회의 주관 부처 장관으로서 봤을 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유효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유효 여부는 제가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다.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의사를 확인하러 다녀왔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개최를 지시했다고 직접 이야기했다"며 "국무위원 의사정족수 11명이 모일 때까지 저희가 다 기다렸고, 대통령은 10시 발표 예정이었던 계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늦추면서 의사정족수 기다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