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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손 떠난 이상민 수사...검-경 협의 없이 또 중복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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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4일 검경에 이 전 장관 사건 이첩
경찰 "내란 수사권 있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
직권남용 혐의 놓고 중복수사 우려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검찰과 경찰로 재이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수사를 놓고 검경이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란 수사권이 있는 만큼, 이 전 장관에 대한 관련 수사 자료를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경의 중복수사 우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후, 수사기관의 중복수사로 인한 수사 혼선이 있었던 탓에 이 같은 우려가 또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6일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날이다.

검찰은 소환조사에서 윤 대통령 공소장에 포함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던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대한 봉쇄 및 소방청을 통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 사건은 당초 공수처가 수사했으나, 공수처는 지난 4일 이를 검찰과 경찰에 각각 재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브리핑에서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관련 범죄로 수사를 진행해 내란 혐의까지 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재이첩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 중 내란죄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는만큼 경찰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과 경찰 모두에 수사권이 있는 만큼 중복수사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25.02.11 photo@newspim.com

실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이 관련자들에 대한 중복 수사를 벌이고, 공수처에서 이첩 요구를 하는 등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수처가 영장을 따로 청구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검찰과 경찰은 이 전 장관 사건 수사를 놓고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이나 소환 조사 계획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첩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공수처에서도 내란 혐의 수사를 놓고 논란이 된만큼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수사 후에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는 단계에 이르면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 공소장에 단전·단수 의혹이 적시되기도 했고, 재이첩 전에도 검경에서 관련자 수사 등을 충분히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첩받은 자료 확인을 우선하면서 영장 신청에 이르면 혐의 등을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등 협의가 구체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공개 변론에서 단전·단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없다"면서 "행안부 장관에게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청장에게 지시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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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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