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보장 항목과 최대 800만원 보상금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영도구는 구민을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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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2025년 구민안전보험 시행 안내문 [사진=영도구] 2025.02.07 |
영도구는 2021년부터 모든 구민과 등록 외국인에게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구민안전보험을 자동 적용하고 있다. 보험료는 구에서 전액 부담하며, 이미 개인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익사사고 사망, 가스 상해사고 등 19개로 구성되며, 상해 사망에 따른 보장금액은 최대 800만 원이다. 보험 가입 기간은 2월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다.
사고당한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구민들이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받기를 바란다"면서 "안전한 영도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