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코나아이는 부천시가 제기한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 7단독(부장판사 여현주)은 코나아이 주식회사가 선수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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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 로고. [로고=코나아이]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가 지난 2021년 2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주식회사에 별도의 운영대행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았으며, 운영대행사의 주요 수입원은 '결제수수료'와 '선수금에 대한 이자'임을 명확히 밝혔다"고 언급했다.
부천페이 운영 협약서에는 선수금 계좌 이자 반환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2022년 변경 협약에서도 2021년 1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만 정산 및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코나아이 주식회사의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코나아이 주식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지역화폐 운영의 법적 정당성이 명확히 확인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안정적인 지역화폐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나아이 주식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기반으로 충전금을 운용하며 지역화폐 사업을 운영했다. 당시 경기지역화폐 운영 초기, 관련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후 지난 2022년 4월 코나아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조항 신설을 통해 모든 계좌는 지자체 명의 금고로 이관했다.
부천시는 지난 2023년 5월, 법 개정 이전인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발생한 선수금 계좌 이자 수익이 시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nylee54@newspim.com